감 재배법 제1조 1항
행전 박영환
상주 감 시험장 송인규 연구원의 지론은
대한민국 헌법제1조 1항은 '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'이고 감 재법 제1조 1항은 '모든 과수는 똑 같다'
어찌 똑 같기야 하련만 근본적인 이치는 그렇다는 것이다
감이니까 척박한데 심어도 되고
감이니까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
감이니까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고
감이니까 물을 별로 주지 않아도 되고
그러니까 감이 좀 무던하여 속상한 일 있어도 참아 넘기니
우는 아이만 젖을 주고
울지 않는 우리 감 배고픈 줄을 몰랐던 것
부잣집 아이만 좋은 옷 입고 고기 먹어야 하나
말은 안 해도 가난한 집 아이도 고기 먹을 줄 알고
비단 옷 좋은 줄 안다
물이 흐르듯이 법도 바뀐다고 하지만
감재배법 그 법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.